201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
2013. 1.
(교원인사과)
Ⅰ. 추진 개요 1 1. 목적 1 2. 지급 근거 1 3. 지급 단위 등 1 Ⅱ. 2013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2 1. 공통 지급 지침 2 2. 개인성과급 시행 지침 6 3. 학교성과급 시행 지침(안) 12 Ⅲ. 2014년도 시행 관련 예고 16
2013년도부터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을 평가기준과 지급기준으로 구분하여 통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 |
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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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 개요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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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|
○ 교직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원의 사기진작 도모
○ 학교성과급을 통해 학교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교원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과 생활지도 강화
※ 2001년도부터 교원, 군인, 경찰 등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, 학교성과급은 2011년도에 첫 시행
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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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근거 |
○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24048호, ‘12.9.1)
※ 제7조의2 : 공무원 중 근무성적,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|
○「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
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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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단위 등 |
○ 지급 단위
- 공․사립학교 교원 : 개인성과급+학교성과급
- 공립 유치원(병설포함), 공사립 특수학교 교원 : 개인성과급
- 국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: 개인성과급
○ 지급 기준일 : 2012.12.31
○ 평가 대상기간 : 2012.1.1~2012.12.31
○ 평가 등급 : 3등급(S, A, B)
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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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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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지급 지침 |
? 기본 지침
○ 공․사립학교 교원은 ‘개인성과급’과 ‘학교성과급’으로 이원화하여 지급
○ 공립 유치원(병설포함), 공사립 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개인성과급으로 일원화하여 지급
※ ‘교원’은 교(원)장, 교(원)감, 교사를 말함
<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기본모델>
지급 단위 |
지급 비율 |
차등지급률 평가등급 (배정비율) |
지급 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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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성과급 |
80% |
3등급(S, A, B) (30%, 40%, 30%) |
개인별 평가 후 차등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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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성과급 |
20% |
3등급(S, A, B) (30%, 40%, 30%) |
학교별 평가 후 지급 |
※ 교육전문직 및 공립 유치원(병설포함), 공사립 특수학교 교원은 개인성과급(100%)으로 지급
○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연차적으로 차등지급률 확대 실시 예정
○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의 균등분배(1/N), 순환등급제 및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기관(학교) 책무성 강화
? 지급 기준일 및 대상기간
○ 지급 기준일 : 2012.12.31
○ 평가 대상기간 : 2012.1.1~2012.12.31
※「학교성과급」의 경우, 2012학년도 ‘학교정보공시’ 자료 활용을 위해 2012학년도(’12.3.1~’13.2.28) 기준으로 평가 예정
? 지급 대상 및 제외자
가. 지급기준일(‘12.12.31)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,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교육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에 포함
○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(원)장, 교(원)감, 교사
○ 지역교육지원청(소속기관 포함) 및 도교육청(소속기관 포함) 등에 근무하는 장학관, 교육연구관, 장학사, 교육연구사
나.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(군입대 휴직자도 포함),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되,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승진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봄
다. 면직처분․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으로 성과평가를 받지 않아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
○ 당초 면직․파면․해임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
○ 다만, 소급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당초 면직처분 등이 있었던 연도에 한하며,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
라. 지급 제외 대상자
○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
※ ‘실제로 근무한 기간’이란 휴가(연가, 병가, 공가 및 특별휴가), 휴직(「교육공무원법」제44조제1항에 따른 휴직), 직위해제, 교육훈련파견(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7조의3제1항 제4호 및 제7호)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
※ “2개월”은 역(曆)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,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
※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미만의 휴가(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․조퇴․외출,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, 공가)는 지급대상에 포함됨
○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(금품수수, 미성년자 성범죄, 성적조작,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)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
○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
○ 공금횡령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
- 단, 4대 비위 및 공금횡령 이외의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을 최하위 등급(B등급)으로 지급하도록 함.
○ 기간제 교원
※ 기간제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별도 지침 통보(붙임 참조)
○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자
- 과거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금년도에 확인된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되, 성과상여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≪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≫ ○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,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○ 담합,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○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(모의)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|
○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대상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, 동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
? 파견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
가. 파견공무원의 경우
○ 파견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함이 원칙이나,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예산 반영여부와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을 해당 파견기관에서 지급할 것인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할 것인지를 원 소속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
나. 지급대상 기간 중 강임된 경우
○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강임
- 지급기준일 현재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강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
○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
- 본인의 원에 의하여 강임된 자의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
다. 지급대상 기간 중 기타 인사이동의 경우
○ 전보․전직 등으로 지급 기관이 바뀐 경우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서 지급하되, 인사이동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 기관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
○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재임용된 자는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용 전 지급대상으로 봄
? 단위기관의 책무성 강화
가.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에 따라, 교원 성과상여금 운영 현황을 학교정보공시 자료에 공개
나. 단위기관(학교)의 ‘차등지급률 및 성과 평가기준’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
- 단위학교는 ‘2013년도 차등지급률과 성과 평가기준’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
다. 지역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은 ‘실태 점검반’을 운영하여 지급실태를 점검하고,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자에 대해 엄중 조치
○ 지역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별 10% 내외의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‘실태점검반’ 운영
- 실태점검반은 지역교육지원청․도교육청별 자체적으로 편성하되, 부분적으로 교과부와 합동으로 실시 가능
※ 실태점검반 운영 세부계획은 추후 별도로 통보
- 점검 중점사항은 ① 단위기관에서 평가기준에 ‘경력’ 요소 포함 여부 ② 성과상여금을 근무실적,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(균등분배 및 순환등급제) ③ 담합,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․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⑤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(2개월 이상 실제 근무 여부 등) ⑥ 기타 성과상여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
라.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평가 지도․감독 강화
○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개인 및 학교성과급의 성과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도․감독을 강화
○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(2개월 이상 실제 근무 여부 등)를 철저하게 확인
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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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개인성과급」시행 지침 |
? 지급 시기 및 성과평가 실시
○ 단위기관(단위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 포함)은 성과심사위원회를 통해 2013. 3월 인사이동 전까지 성과평가 반드시 완료
○ 지급 시기 : 2013. 3~4월중(※ 가급적 조기 지급 추진)
- 지급은 각 우리교육청의 예산상황 및 추진 일정에 따르되, 가급적 4월 이내에 개인성과급 지급 완료 예정
※ 단위기관의 총 지급 소요액이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지급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총 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
? 차등지급률 및 평가 등급
가. 지급 원칙
○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의 최저기준을 50%~100% 중에서 단위기관(학교)의 장이 자율 선택하되, 가능한 차등지급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
○ 교육전문직 및 학교성과급 미시행 국립학교의 경우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의 최저기준을 70%~100% 중에서 단위기관(학교장, 교육청, 지역교육지원청 등)의 장이 자율 선택하되, 가능한 차등지급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
○ 평가등급은 3등급(S, A, B)으로 구분하며,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음
평가 등급 |
S |
A |
B |
인원 배정비율 |
30% |
40% |
30% |
?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운영
가.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기관별로 둠
○ 위원회 위원 수는 3인 이상 7명 이하로 구성
나. 단위기관장(소속기관장․교육감․교육장․학교장)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「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성과 평가 기준 및 개인별 지급등급을 결정함
≪단위학교 성과평가 절차(예시)≫
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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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교원회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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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교원 성과상여금 지침 연수 : ppt 및 인쇄물 등 ∙ 성과상여금 심사위원 선출 : 추천 및 호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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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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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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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성과평가 기준 결정 ※ 평가기준 결정시 내부 의견 민주적 수렴 노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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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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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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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 기준을 전체 교원에게 공개 : 교내 메신저 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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⇩ |
④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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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위명부작성 개별 등급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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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문자서비스 등을 이용, 평가 결과를 개별 교원에게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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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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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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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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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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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청에 결과 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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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평가 기준과 순위명부, 지급신청서를 교육청에 보고 |
? 성과평가 기준(예시)
가. 교사의 ‘개인성과급’ 평가기준
○ 단위기관장은 예시된 ‘교사 성과평가 기준’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는 차등지급 성과 평가기준을 마련하되, 어느 한 평가분야의 반영비율이 40%를 초과할 수 없음
- 평가분야는 수업지도, 생활지도, 담당업무, 전문성개발 등
○ 단위기관장은 분야별 세부 항목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, 30%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분야를 추가 가능
나. 교장, 교감, 교육전문직의 경우, 목표관리제 또는 학교(교장)평가 결과, 근무성적 등의 평가기준을 각 30%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음
○ ‘교장, 교감’의 경우, ‘학교성과급’ 평가 결과가 20% 반영되므로 80% 범위 내에서 ‘개인성과급’ 평가기준을 적용․반영
다. 수석교사의 개인성과급 평가는 별도 평가기준 수립 후 실시
※ 근거 :「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」제12조(업적평가 결과의 활용) 업적평가의 결과는 전보,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,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.
○ 수석교사 업적평가의 평가영역*을 우리교육청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수석교사의 개인성과급 등급을 결정
* 평가영역(예시) : 업무수행 태도,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 능력, 동료교원 만족도
라. 비교과교사(보건, 영양, 사서 및 전문상담교사)가 개인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교사 성과 평가기준(예시)를 참고로 시행
마. 성과 평가기준은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되, 성과 평가시 ‘경력’ 요소 반영은 금지
분야 |
유치원 |
초등학교 |
중학교 |
고등학교 |
수업 지도 |
수업시간 수
(토요일종일제, 방학중 종일제포함) 보건교사, 영양교사, 사서교사, 상담교사,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의 경우 직원협의회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업시간에 갈음하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거나, 학교 평균수업 시수 등을 인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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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시간 수
보건교사, 영양교사, 사서교사, 상담교사,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의 경우 직원협의회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업시간에 갈음하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거나, 학교 평균수업 시수 등을 인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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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시간 수
보건교사, 영양교사, 사서교사, 상담교사,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의 경우 직원협의회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업시간에 갈음하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거나, 학교 평균수업 시수 등을 인정할 수 있다. |
수업시간 수
보건교사, 영양교사, 사서교사, 상담교사,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의 경우 직원협의회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업시간에 갈음하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거나, 학교 평균수업 시수 등을 인정할 수 있다. |
수업공개 횟수 등 |
수업공개 여부 및 횟수 |
수업공개 여부 및 횟수 | ||
수업공개횟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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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발활동지도 |
계발활동지도 | |
자치적응활동지도 |
자치적응활동지도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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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학년지도 및 다교과지도 등 |
다학년지도 및 다교과지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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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자율학습지도 등 | ||
생활 지도 |
학부모 상담 실적 |
학부모 상담 실적 |
학부모 상담 실적 |
학부모 상담 실적 |
등.하원교통지도 |
선도․교통 지도 등 |
학생 상담 실적 |
학생 상담 실적 | |
기본생활습관지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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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문지도 및 중식지도 등 |
교문지도 및 중식지도 등 | |
담당 업무 |
종일제 담임 여부
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사, 영양교사, 사서교사, 상담교사,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의 경우 직원협의회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담임점수에 갈음하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할 수 있다. |
담임여부
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사, 영양교사, 사서교사, 상담교사,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의 경우 직원협의회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담임 점수에 갈음하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할 수 있다. |
담임 여부
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사, 영양교사, 사서교사, 상담교사,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의 경우 직원협의회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담임 점수에 갈음하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할 수 있다. |
담임 여부
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사, 영양교사, 사서교사, 상담교사,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의 경우 직원협의회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담임점수에 갈음하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할 수 있다. |
보직 곤란도 |
보직 곤란도 |
보직 곤란도 | ||
업무곤란도 (기피업무 담당) 여부 |
업무곤란도(기피업무 담당)여부 |
업무곤란도(기피업무 담당) 여부 | ||
지도 학생 수상 실적 |
지도 학생 수상 실적 |
지도 학생 수상 실적 | ||
지역센터유치원운영여부 |
근무일수 |
근무일수 |
근무일수 | |
근무일수 (방학중 종일제포함) |
연구․시범학교유치원 및 교육실습유치원 주무 및 운영 담당자 여부 |
연구․시범학교 주무 및 운영 담당자 여부 |
연구․시범학교 주무 및 운영 담당자 여부 | |
연구시범유치원 및 교육실습유치원 주무 및 운영 담당자 여부 |
담임학년 곤란도 |
동아리 활동지도 |
동아리활동 지도 | |
통합학급 학생(특수아) 담임 여부 등 |
교과경시대회 지도 |
교과경시대회 지도 | ||
담임학년(유아연령에 따른 곤란도 |
수석교사 여부 등 |
교과 부장 여부 등 |
교과 부장 여부 | |
통합학급유아(특수아) 담임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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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석 교사 여부 등 |
진학․취업 지도 | |
수석 교사 여부 등 | ||||
방학중종일제운영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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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특성화․자율학교 업무담당 등 | |
전문성개발 |
연수이수시간 |
연수 이수 시간 |
연수 이수 시간 |
연수 이수 시간 |
교육활동관련 자격증 취득 |
교육활동 관련 자격증 취득 |
교육활동 관련 자격증 취득 |
교육활동 관련 자격증 취득 | |
연구대회 입상 실적 |
연구대회 입상 실적 |
연구대회 입상 실적 |
연구대회 입상 실적 | |
수업관련 장학 요원 (연구교사, 선도 교사) |
수업관련 장학 요원 (연구교사, 선도 교사) |
수업관련 장학 요원 (연구교사, 선도 교사) |
수업관련 장학 요원 (연구교사, 선도 교사) | |
연구 개발 실적 (교과서 및 장학 자료 개발) |
연구 개발 실적 (교과서 및 장학 자료 개발) |
연구 개발 실적 (교과서 및 장학 자료 개발) |
연구 개발 실적 (교과서 및 장학 자료 개발) | |
포상 실적 등 |
포상 실적 등 |
포상 실적 |
포상 실적 | |
유아교육관련연구 (도단위 이상 참여실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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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연구회 참여 실적 등 |
교과연구회 참여 실적 등 |
※ 산전후휴가(또는 육아시간) 사용으로 평가등급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산전후휴가(또는 육아시간) 기간은 위 평가기준(예시) 중 근무일수에 포함한다.(근거 :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권고. ’12.12.20)
- 근무일수에 포함한다의 의미 : 위 3페이지의 지급 제외 대상자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에 관한 내용과는 다른 뜻으로 평가기준에서만 근무일수로 포함한다는 의미이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람. 즉, 2개월이상 근무자로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중 산전후휴가(또는 육아시간)을 사용하였을 경우 위 평가기준(예시)의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차별 받지 않도록 평가
? 이의제기 및 재심사
가. 지급 결과의 통보와 이의제기
○「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」는 지급 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
○ 개인별 및 학교별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, 본인이나 당해 학교 이외는 지급등급 등을 공개하지 아니함
○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소정의 ‘이의신청서’를 작성하여 소속기관(부서)의 장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
- 다만, ‘학교성과급’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당해 학교의 장이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에 공문 등으로 요구할 수 있음
○ 단위기관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「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」에 재심사 요구를 할 수 있음
나. 이의 제기 기간
○ 단위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통보 후,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여야 함
※【붙임 1】 : 이의 신청서
다.「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」의 재심사
○ 소속기관(부서)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,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재조정 가능
○ 이의를 제기한 자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하는 경우,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자의 지급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, 예산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금액을 재조정
※ 재심사를 사유로 상위등급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소속기관의 장은 지도․감독 철저
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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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교성과급」시행 지침(안) |
본 지침은 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【교육과학기술부, 교원정책과-31(2013.1.2)】이며, 추후 세부 지침 마련 및 시행 |
? 평가 시기 및 실시 대상
가. 평가 시기
○ 지급기준일 : 2012.12.31
○ 평가 대상기간 : 2012.1.1~2012.12.31
- ‘학교정보공시’ 자료의 경우 ‘2012학년도(2012.3.1~2013.2.28)’ 기준으로 지표평가 가능
나. 적용 대상
○ 모든 초․중․고등학교(※ 국립학교, 유치원, 특수학교는 제외)
※ ‘국립학교’, 유치원, 특수학교 ‘교원’은「학교성과급」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개인성과급 100%로 시행하되, 차등지급률을 70%~100%로 상향 운영(학교성과급 대상 교원과 형평성 유지)
? 평가 기준
○ 학교성과급 평가지표는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
- 공통지표 :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정보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정한 성과 평가지표로 반드시 반영
- 자율지표 : 지역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성과 평가지표
※「학교성과급 평가 프로그램」보급 ☞ 공통지표가 반영된 2013년도「학교성과급 평가프로그램」을 2013년 2월 중 시․도교육청에 보급 예정 |
? 평가 지표
가. 공통지표
○ 공통지표 자료는 ‘학교알리미’ 사이트에 공개된 ‘학교 정보공시’ 자료를 활용하되, 공시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공시자료 관련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는다.
※ 예 :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비율의 경우 방과후학교 담당부서에 업무 협조 요청
공통지표 |
적용 대상 학교 | |||
초등학교 |
중학교 |
고등학교 | ||
일반․특목고 |
특성화 | |||
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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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색사업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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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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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력 발달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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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 중단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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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 업 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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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
-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산출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산출한 교과별 향상도 값을 평균하여 활용(예정)
- 특성화고교의 경우 직업기초능력평가 실시로 대상에서 제외
※ 구체적인 산출 방식은 추후「학교성과급 평가프로그램」보급시 통지
○ 특색사업 운영
- 학교 정보공시 자료의 교과교실제, 자율학교*,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,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(정규교과 외) 특색사업을 운영하는 학교
* 초․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하여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함
- 교과부「재정지원 사업학교」로 지정된 학교는 100% ‘자율학교’로 지정되기 때문에, 이러한 ‘자율학교’는 특색사업에서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유의
≪교과부 재정지원 사업학교 = 자율학교≫ ◦교과교실제, 교과중점학교, 사교육없는 학교, 학력향상중점학교, 농산어촌 전원학교,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, 기숙형 고교, 마이스터고 등) |
- 특색사업 운영 현황의 변별도 상향 조정
※ 현행 : 0개→제1사분위, 1개→제2사분위, 2개→제3사분위, 3개 이상→제4사분위
※ 조정 : 1개 이하→제1사분위, 2개→제2사분위, 3개→제3사분위, 4개→제4사분위
○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(‘12년도 방과후학교 참여율)
- 교과, 특기적성, 초등 돌봄교실 등
- ‘학교알리미’ 사이트에 공개된 학교공시 정보를 기준으로 산정
※ 공시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방과후학교 담당부서에 업무 협조 요청
○ 체력 발달률
- 초등학교 : 건강체력검사(PAPS) 5~6학년 학생 중 보통이상(1~3급) 학생 비율
- 중학교 : 건강체력검사(PAPS) 중학교 1~3학년 학생 중 보통이상(1~3급) 학생 비율
○ 학업 중단율
- 품행, 부적응, 질병 등으로 인한 휴학, 제적, 자퇴, 퇴학 등에 의한 학업중단 학생 수의 비율
○ 취업률
- 취업자 수는 학교에서 조사한 자료로, 학교 공시정보 자료를 활용
나. 자율지표
○ 시․도교육청은 여건(수업시수, 학생수, 급지) 등을 고려하여 자율지표 결정
○ 단위학교의 평가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통지표(3~4개)와 비슷하게 자율지표(3~4개)를 정하되, 지표수(공통․자율)는 최대 8개 이내로 정함
다. 공통지표와 자율지표 반영 비율
○ 반영 비율은 시․도교육청이 자율 결정
- 다만, 공통지표는 ‘학교 정보공시’ 자료를 활용하여 단위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지표이므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
○ 공통지표 또는 자율지표의 지표간 배점비율 차등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
? 평가 실시
○ (기준단위) 초․중교는 교육지원청, 고교는 광역교육청 단위 평가 원칙
- 시․도교육감은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종류별, 규모별(교원 수 및 학생 수), 급지별 등 학교군을 구분하여 자율 결정 가능
○ (지표점수) 성과 지표별 점수는 시․도교육청이 자율 결정
○ (등급산정) 단위학교별 총점 산출(지표값 합산)로 평가등급 분류
- 동점 학교의 처리는 시․도교육청이 자율 결정
- 학교성과급 B등급 학교가 S등급 학교보다 많지 않도록 유의
- 평가 기간 중 기관 경고를 받거나 학교성과급 관련 지표를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민원이 발생한 학교의 경우 평가 등급 조정 가능
? 차등지급률 및 평가 등급
가. 학교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은 100% 적용
※ ‘학교성과급’ 총예산 : 학교별 교원수(교장, 교감, 교사) × 지급기준액
나. 학교성과급의 평가등급은 S(30%), A(40%), B(30%) 3등급으로 함
? 협조 사항
가. 시․도교육청은 ‘13년 6월말까지 학교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실시 및 7월~8월에 학교성과급 지급
○ 2012학년도 학교평가(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) 결과를 학교성과급 지급에 연계하는 시․도교육청은 학교평가 실시 후 지급 가능함
나. 시․도교육청은 정보공시 자료의 오류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단위학교에 재확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
○ 시․도교육청의 재확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시 자료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입력 지침을 위반한 단위학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제재 조치(예: 당해 연도 등급 재조정 또는 향후 2년간 S등급 제외 등)
Ⅲ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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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도 시행 관련 예고 |
? 예고 내용 ○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지급방법 변경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변경은 2014년도 성과급 지급지침(2013.3.1~2014.2.28)부터 시행 예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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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지급방법 변경
가. 변경 내용
○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후 지급
※근거 : 행안부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(소속 장관은 필요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)
나.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금액 산정 방법(예시)
○ 2개월 이상 ‘실제로 근무한 기간’ 판정 기준 ※ ‘실제로 근무한 기간’이란 휴가(연가, 병가, 공가 및 특별휴가), 휴직(「교육공무원법」제44조제1항에 따른 휴직), 직위해제, 교육훈련파견(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7조의3제1항 제4호 및 제7호)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 ※ “2개월”은 역(曆)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,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한다. ※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미만의 휴가(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․조퇴․외출,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, 공가)는 지급대상에 포함됨 |
○ (2단계) 1단계의 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근무 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
- 지급액 계산방법 : 해당등급 지급액×(정상 근무 월수/12월)+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×(휴․복직 월의 근무일수/해당 월의 일수)
※ 근무기간 기준일 : 휴직․직위해제․교육훈련파견일, 복직일(휴직일 등은 근무일에서 제외하고, 복직일은 근무일에 포함한다.)
- 학교성과급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
※ 지급금액 계산 방법(예시) ○ A교사가 2013.3.10~6.9까지 출산휴가 후 2013.6.10~2014.6.9까지 1년 동안 육아휴직한 경우 - (1단계) 지급대상 여부 확인 ․ 2013.1.1~2013.3.9까지 휴가(연가, 병가, 공가 및 특별휴가), 휴직, 직위해제, 교육훈련파견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지 확인한다. 이 때, 근무상황이 없으면 역에 의한 계산(2개월)으로 지급 대상이 되며, 휴가 등의 근무상황이 있으면 실근무 일수가 60일 이상되어야 지급 대상이 됨(60일을 2개월로 계산) - (2단계) 지급대상일 경우 지급 금액 계산 ․ 근무일수는 휴․복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휴직일은 근무일에서 제외하므로, ․ B등급일 때 지급액 = B등급 지급액×(2/12)+B등급 1개월 지급액×(9/31) |
?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변경
○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급기준일을 현행 1.1~12.31에서 3.1~다음해 2월말로 변경
- 교원 성과급 지급기준일(1.1~12.31)이 교원 정기인사 기준일(3.1~2.말일)과 달라 단위학교에서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시 혼란이 초래되어,
-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교원 정기인사 기준일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업무추진 과정의 혼선 해소
Ⅳ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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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사항 |
? 단위기관별 성과평가 기간
○ 단위기관(단위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 포함)은 성과심사위원회를 통해 2013년 2월 10일까지 개인성과급 성과평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기일 엄수)
- 3월 1일자 인사이동전에 성과급 신청 완료
? 성과상여금 지급 신청
○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 1월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한 이후 ’지급기준금액, 개인별 지급액(조견표) 등을 포함하여「201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」통보 예정
○ 성과상여금 지급 신청기간은 지급기준금액 확정 이후, 별도 공문에 의거 통보 예정
? 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전달 연수 개최
가. 일시 및 장소 : 2013.1.17.(목) 13:00, 진주교육지원청 2층 대강당
나. 연수 내용
- 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변경 사항 설명
- 2013년도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설명
다. 참석대상
- 지역교육지원청 : 교원 성과상여금 담당자(장학사)
- 공사립 고등학교 교감(공간이 협소하므로 1개교 1명 참석하여 전달 연수 반드시 시행)
- 초․중학교 교감 대상 전달연수 일정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별도 계획 수립 후 통보 예정
라. 지참 자료 (연수 참석시 인편 제출)
1) 공사립고등학교
① 표지 및 총괄표 : 엑셀파일로 작성하고, 학교장 결재 득하여 제출(서식2)
② 2012.1.1~2012.12.31까지 소속 교원(1,2월 휴직자 포함)의 복무현황 자료 제출
- NEIS상의 개일별 경력(휴직 등) 출력물과 근무상황부(조퇴,병가 등) 출력물
③ 성과상여금 지급기준기간(2012.1.1~2012.12.31.) 중 소속 교원 복무현황표 즉, 휴직․휴가 등 사용 현황표 제출(서식3)
2) 지역교육지원청
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기간(2012.1.1~2012.12.31.) 중 징계처분 대장 사본 제출
② ①항의 징계처분 대장을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(서식4)
마. 전자메일 제출 요구 자료(기일엄수)
- 공사립고등학교 : “라. 지참 자료” 1)의 ①,③의 파일을 2012.1.16.(수) 14:00까지 교원인사과 정지윤 주무관 전자메일로 제출
- 지역교육지원청 : “라. 지참 자료” 2)의 ②의 파일을 2012.1.16.(수) 14:00까지 교원인사과 정지윤 주무관 전자메일로 제출
마. 전달 연수 일정표 : 〔붙임3〕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