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를 공시지가보다 200만원 싸게 매도하였다
그랬더니 우편물이 날라왔다 소명서를 매도인과 매수인 작성해서 내라고
구청에 가서 싸웠다
누가 공시지가를 매겼는데
양도세를 얼마나 많이 낸 줄 아느냐 그랬더니
그것은 자기들이 한것이 아닌 국세청에서 날아왔다고 한다
매매계약서
및 통장사본을 첨부해서 소명서를 작성해서 냈다
층간에 금액이 400에서 600사이이다.
여기의 공시지가보다 조금만 비싸도 소명서가 날아온다고 말한다
가끔은 일이백차이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