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유권 이전 등기하기
주택을 매매할때 전 소유자에게서 서류를 받는다.
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매매신고서, 매도용 인감, 매도자의 주민등록초본, 위임장 을 받는다.
맨 처음 매매계약서와 매매신고서를 가지고 구청의 세무과에 간다.
그리고 등록세 취득세 영수증을 발급받고 채권을 얼마 사야 하는지 묻는다.
두번째로 지적과에 가서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각 1통씩 발급받는다.
은행에 가서 세금을 내고 채권을 할인 받는다.
세번째 우체국에 가서 수입인지를 산다.(수입인지를 얼마 사야 하는지 알아갖고 간다.)
네번째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두장 작성한다. 이때 잘 모르면 등기필증을 보면 전에 소유자가 쓴 것이 있는데
이걸 보고 쓴다.
오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.
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였는데 남편이 직접하면 비용이 훨씬 살 것이므로 자꾸 권유하였다.
느낀 것은 일반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할때
그 한명의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하였다.
우체국에 갔는데 수입인지인지 수입증지인지 묻는다.
잘 몰라서 등기필증을 보니 수입인지이기에 수입인지인데
얼마치 살지 잘 모르니 알려주라 하니
그런것 잘 모른다 한다.
법무사가 와서 알아서 산다 하고 투명스럽게 말한다.
아침에 손님도 없는 데 투명스런 공무원 싫다.
그래서 15만원어치 달라하고 수입인지와 수입증지가 어떻게 다르냐 하니
수입인지는 국가가 발행한 것이고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것이라 한다.
그리고 등기소에서 한 말인데 인감증명에 도장이 선명하게 나와야 한다.
이것이 덜 선명할 경우 인터넷으로 대조를 하고 다시 떼어오라 할 수도 있다 한다.
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의 자료 덕분이다.
소유권 이전 절차를 몇개 읽어보고 할 수 있었다.